들쭉날쭉 지자체별 수수료 통일… 전국 증명·교부민원 12종
입력 2010-07-13 19:08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쭉날쭉한 수수료 체계가 연내에 하향 평준화돼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증명서와 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는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각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등 단순한 증명 및 등록증 교부 수수료가 지역별로 최소 500원에서 최고 2만원에 이르는 등 40배의 편차가 발생해 수수료를 통일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소지가 적은 단순 증명 교부 사무에 대해 전국 통일 기준을 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돼 있는 7개 단순 증명 및 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1장당 800원으로 일원화된다. 공인중개사·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화재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밖에 어업허가증 재발급 수수료 등 5개 수수료 규정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통일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