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고 관급공사 수주땐 계약 무효화
입력 2010-07-13 23:00
앞으로 뇌물을 주고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공사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뇌물을 주고 관급공사를 수주한 경우 공사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계약 입찰 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드러난 경우 해당 업체의 낙찰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검은 돈을 주고 수주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규는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어 부패 근절에 무기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인허가 계약에 대한 실시간 비리 감시체계를 마련중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