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재산세 11.8% 늘었다

입력 2010-07-13 23:03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내 주택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1.8% 급증했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는 6.3%, 토지부문은 2.9%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가 3조6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96억원(7.0%)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월 부과분은 1조7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71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원(11.8%)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85억원, 토지분은 222억원 늘었다.

이에따라 주택과 건축물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시세는 1조40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8억원 7.1% 증가했다.

이처럼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6.90%, 단독주택은 3.38% 상승했다. 지난 5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3.97% 올랐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비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과세된다.

7월분은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중은행과 인터넷(etax.seoul.go.kr), 편의점, 세금납부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34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858억원, 송파구 1591억원 등 강남 3구의 재산세가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강북구(210억원), 도봉구(221억원), 중랑구(236억원)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강북구의 16.3배이지만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실제 강남구의 세입액은 4.7배 수준이다.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로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징수, 전체 25개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기 때문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