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0∼4세 보육료 지원 늘린다
입력 2010-07-12 21:38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지원 자격을 한층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에 만 0∼4세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다. 현재 부부 중 적게 버는 사람의 월급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월소득이 436만원(4인 가족 기준)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의 소득을 합친 금액의 75%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 보육료 혜택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현행대로라면 월소득이 각각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반영해 소득인정액 435만원으로 지원 대상에 턱걸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합쳐 월 580만원을 벌어도 합산 소득의 75%(435만원)를 소득액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육료를 지원 받는 맞벌이 가구는 현재 1만8000가구에서 최소 3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