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의원 계좌 4개 압류

입력 2010-07-12 21:3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조 의원이 현직 의원이어서 재산 압류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조 의원은 재산 압류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돈을 마련해 전교조에 지급키로 했다.

전교조는 12일 “지난달 인천지법에 채권압류 추심결정을 신청해 지난 8일 결정문을 받았다”며 “법원 결정문이 조 의원 명의의 4개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송달돼 압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과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었다”며 “일부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압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교조가 조 의원의 계좌를 압류하면서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면서 ‘학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성향을 알 권리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실제로 명단이 공개된 당일 조 의원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다운되기도 했다. 조 의원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명단 공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전교조 스스로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잇따르며 논쟁은 확산됐다.

전교조는 명단 공개는 교사 개인의 인권 문제와 관련돼 있고 전교조가 조합원들의 이름을 밝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교조가 재산을 압류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 “한 달에 400만∼500만원이라도 주위 친구에게서 빌릴 수 있다면 매번 (전교조에) 갖다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13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일단 약 500만원의 현금을 직접 납부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하지만 “정치자금 통장과 국회의 사무실 운영비 통장은 국회의원의 공적자금으로 압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압류 해지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던 조 의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뒤 다음 달에 강제집행문을 발부했다. 조 의원은 법원 결정 이후 명단을 내릴 때까지 5일 동안 하루 3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