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ABS 장착 2012년부터 의무화

입력 2010-07-12 18:50

앞으로 모든 승용차에 미끄럼방지 제동장치(ABS) 등 안전운행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부터 출고되는 승용차 및 4.5t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ABS 시스템을 비롯해 구동력제어장치(TCS) 같은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ESC)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ESC는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자동차가 노면에서 미끄러지려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엔진출력 등을 자동 제어해 밸런스를 유지해준다. 개정안은 또 2013년부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도 의무 장착토록 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