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사찰 의혹’ 총리실 직원 첫 소환
입력 2010-07-13 00:08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총리실에서 의뢰한 수사 대상자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오후 2시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조사관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파견 조사관인 이씨는 이인규 지원관,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씨와 함께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대상 중 한 명이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 점검1팀에 파견 근무했다가 복귀한 경찰관 김모씨와 지원관실 직원 권모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지원관실이 NS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한 경위, 사찰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비선’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지원관실이 2008년 9월 김씨 사찰을 시작한 이후 민간인이라는 것을 파악한 시점과 그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경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었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지원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 지원관 측은 “검찰 소환에 응하겠지만 민간인 사찰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 지원관으로부터 사찰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수십 명 더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추가 사찰 정황이 나올 경우 수사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편 지원관실은 2008년 11월 동작경찰서에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의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총리실 직원은 서울경찰청을 찾아 유포 건수가 9만6000건에 이르는 이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김씨도 유포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은 미국에 있는 제이 킴이라는 사람이 올린 것까지 확인했으나 더 이상 추적이 안 돼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안의근 김정현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