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체류인원 증원 검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조치

입력 2010-07-12 18:37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류인원을 유연성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북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규모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탁가공업체 183곳과 일반교역업체 530곳에 대해서는 2% 수준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통일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경영상태 악화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들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의 평균 체류인원이 절반으로 줄면서 생산차질, 비용증가, 주문감소 등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금강산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대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성공단 생산활동을 위한 설비의 경우 공장이 완공된 기업에 한해서는 북한으로의 반출을 허용토록 정부 측에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단 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1단계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지 2만472.7㎡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토지 이용권자가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용지는 국내 한 식품업체가 공단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공장 건설이 지연되자 건설회사가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 이용권의 감정평가액은 13억7000만원이며, 토지 이용기간은 2054년 4월까지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