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전의원 20억 돌려줘야”… 대법원, 원심 파기
입력 2010-07-12 18:42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2월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조 단위의 구권화폐(비자금 조성에 쓰인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권 액면가의 60%에 교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2억원을 줬으나 10억원만 돌려받았다며 2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32억원 중 20억원은 구권화폐 교환 명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2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나머지 12억원은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과의 교환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돌려받지 못한 2억원은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