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진압때 불법구금 있었다… 진실·화해위, 명예회복 권고

입력 2010-07-12 18: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과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유신체제 반대 시위(부마항쟁)를 진압·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이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파악하고 명예 회복과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대 학생들은 79년 10월 16일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고 시위는 마산과 창원으로 번졌다. 박정희 정권은 18일 자정을 기해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계엄군은 법적 근거 없이 곧바로 마산과 창원에도 출동했다. 정부는 20일 낮 12시가 돼서야 마산과 창원 일대에 위수령(군이 치안 업무만 담당하는 명령)을 선포했다. 진실화해위는 위수령을 선포하기 전 계엄군이 출동, 진압작전 끝에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계엄군이 시위에 참여한 민간인을 연행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계엄군이 시민과 학생을 배후와 방화, 시위 참여 혐의로 연행한 뒤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직접적 가해 기관으로 당시 부산·마산 지역의 계엄군과 경찰을 지목했다. 또 당시 마산경찰서장이 “시위대가 사제 소총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진실화해위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