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이수 안하면 서울大 응시때 불이익
입력 2010-07-11 23:00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서울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는 11일 ‘2009년 개정 교과과정’에 따른 ‘2014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은 교과별 특정 단위(한 학기 동안 1주일에 1시간 수업) 이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도 이후 응시생에게는 특정 과목 이수를 요구하게 된다.
서울대는 “이번 기준이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일선 고교에서는 사실상 의무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인문·자연·예체능 등 모든 계열 응시자는 한국사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과학 교과의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인문·예체능 계열은 2과목 이상, 자연계열은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최소 4단위를 이수해야 했던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은 둘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향후 수능 과목에서 제2외국어나 한문이 폐지되더라도 고교 과정에서 둘 중 한 과목의 수업을 들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입학관리본부 김경범 교수는 “한국사에 대한 지식 없이 한국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기준안은 고교 과정에서 수능 과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양한 공부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3학년도까지는 기존 고교 과목 이수 단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