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GOP서 순직때도 무공훈장 수여하기로

입력 2010-07-11 18:39

행정안전부는 북방한계선(NLL)이나 일반전초(GOP) 등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해 공을 세운 군인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투에 참가해야만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상훈법이 개정되면 NLL과 GOP 등에서 순직한 군인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천안함 사태로 순직한 해군 46용사와 한주호 준위는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북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현대전 양상을 반영, 전투의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해 상훈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