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심부전증 앓아도 공무원 될 수 있다

입력 2010-07-11 18:40


이르면 올 9월부터 백혈병 환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질환의 정도와 상관없이 해당 질병에 걸렸을 경우 무조건 불합격시키고 있는 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 9월부터 시행돼 연말쯤 실시되는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는 새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의 완치 또는 회복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환자들에게 공공기관 등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 글리벡으로 꾸준히 치료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채용 기준이 1963년 제정된 이후 발전하는 현대 의학과 치료 기술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저시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시력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력 기준은 현행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낮아진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