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씨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檢, 민간인 사찰의혹 수사

입력 2010-07-11 21:57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오정돈)은 이 지원관 등을 소환하는 대로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인지, 관련자들과 사전에 말맞추기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존 수사 대상인 4명 외에 다른 총리실 직원 역시 사찰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은 이 지원관 등 4명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며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을 4명처럼 피의자 급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나머지 한 명인 총리실 직원은 이 지원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뒤 결과를 보고하는 실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지원관실 외에도 이 지원관 등 5명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해 사무실 밖으로 빼돌린 각종 문서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8년 11월 경찰이 김씨를 조사할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이던 임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의 김씨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관을 교체해 재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초 이 지원관 등 5명을 차례로 불러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을 조사해 민간인 사찰의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 지원관 등이 사찰 활동과 관련된 보고 또는 지시체계를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일부 자료를 없앴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의근 김정현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