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만취사고라도 시설 미비땐 지자체 일부 책임

입력 2010-07-11 18:20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업체 D사가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충돌한 중앙분리대에 시선 유도봉이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D사는 보험계약자인 최모씨가 200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광양시 진월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내 보험금 4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