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범 중학생이 잡았다
입력 2010-07-11 18:20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신들보다 몸집이 훨씬 큰 아동 성추행범을 붙잡은 중학생 3명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2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이모(16)군 등 3명은 지난 3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PC방에 놀러 갔다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본 이군 등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황급히 화장실에서 빠져나온 초등학생 A양(12)과 밖으로 달아나는 김모(17)군을 발견했다.
이군 등은 직감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도주한다’고 생각해 무작정 김군을 쫓았다. 김군은 키가 186㎝나 됐지만 이군 일행은 두려워하지 않고 힘껏 뛰었다. 김군이 건물 입구에 세워둔 자전거 잠금장치를 푸는 사이 두 명이 양팔을 붙들었고 나머지 한 명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A양을 강제로 화장실에 끌고 가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른들도 범죄 현장을 외면하는데 중학생들이 성추행범을 잡으려고 몸을 사리지 않아 놀랍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