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유없는 교원 직위해제 위법”… 법원, 동국대 취소訴 기각

입력 2010-07-11 18:20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동국대가 소속 교원의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처분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서 교원이 불복절차를 밟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위해제가 적용되는 시작일 전에 교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는 지난해 10월 법학과 교수 A씨를 근무태만 및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통보 시점은 11월 10일이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위는 “학교가 사유에 관한 명확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뒤늦게 통보했다”며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했다.

동국대는 “사립학교법 및 법령에는 교원의 직위해제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통보가 처분 시점보다 늦어졌다고 A씨가 절차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