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첫 시행 ‘소비자 모니터제’ 514건 제보… 상조 불만 최다

입력 2010-07-11 18:39

주부 A씨는 R상조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중도해약금에 대한 환급시기, 장의상품 관련 정보 등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중요정보고시 위반으로 제보했다. 공정위는 즉각 해당 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 중요정보를 게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 제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514건의 제보 중 상조업 분야가 333건(65%)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모니터 제도는 부동산 분양 광고, 상조업, TV홈쇼핑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시민 16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부당행위 등을 감시하게 한 제도다.

부동산 광고 분야에서는 164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전체 제보(514건) 중에선 296건이 채택돼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175건(자진시정률 약 60%)이 자진시정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월간 축적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모니터 요원들에게 제보 채택을 위한 구체적 기준 및 필수적 증거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채택 제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활발한 모니터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