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전체 항목을 한눈에… 10월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등 공개항목 확대

입력 2010-07-11 17:51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에서 분양·임대아파트 관리비 항목 전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이 6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은 지난해 10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 관리비인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당 단가(원/㎡)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다 난방비와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이상 사용량), 안전진단 시행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공용시설물 사용료 등 공개항목 17개를 추가해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간 법적 소송까지 야기할 만큼 ‘눈먼 돈’으로 꼽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와 위탁관리 수수료 등도 이번에 공개된다. 또 단지내 지하시설 임대 등에 따른 각종 잡수입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보수나 단지외관 도색 등 아파트내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돼 적립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과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입주민을 위한 민원 콜센터를 서울과 16개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가구 이상인 아파트가 720만여 가구로 우리나라 총 주택의 53%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의구심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입주자나 아파트 구매 희망자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과 사용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주자 대표의 선출방식도 바뀐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인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중임이 가능토록 했다. 이달 초부터는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나 청소·경비·용역 등 각종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또 장기수선공사나 일반공사, 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