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선다형서 4개 정답 아니라면? “나머지 선택지가 정답”
입력 2010-07-09 18:42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서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강모씨 등 22명이 “교육과정 시험 중 문제 17번에 오류가 있어 불합격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 17번의 선택지 5개 가운데 ① ② ④ ⑤는 어떤 경우든 정답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을 선택하는 객관식의 성격상 정답은 ③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09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교육과정 17번 문항이 지시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택지 ③의 구성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른 문항을 선택한 응시자가 ③을 선택한 응시자와 동등한 풀이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없고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시험 성격상 ③만 정답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1심은 “17번은 문제 자체가 부정확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17번을 무효로 하고 점수를 재산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강씨 등 12명을 합격 처리하라고 판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