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식기세척기 물사용량·등급 표시된다
입력 2010-07-09 18:41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에 물 사용량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 의견조회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물 사용기기’로 지정된다. 제조업자는 국가 공인 기관에 물 사용량을 인증받아 제품에 표기해야 하고, 광고를 내보낼 때도 물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표시 방법으로는 현재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와 유사한 방식이 도입된다. 물 사용량에 따라 5개 등급 정도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책 수립 예비 연구사업 단계에서 이미 가전제품 제조사들과 시행 방안을 협의해 입법 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시행 이후 물 절약 효과가 뛰어난 제품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