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제한속도 ‘사후약방문’ 고시

입력 2010-07-09 18:42

요금소 50m 앞 최고속도 시속 30㎞ 이하로

경찰청은 9일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 후속 대책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통과 최고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고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최고 속도는 현재 경찰청장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협의에 따라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제한 속도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해 단속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소 500m, 300m, 150m 전방에서 각각 시속 80㎞, 60㎞, 30㎞ 이하로 단계적으로 속도를 늦추도록 한 조항도 모두 없앴다. 대신 요금소 50m 앞에서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경찰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앞 속도제한 표지판이나 도로 요철 등 시설 보완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 고시를 낼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