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署 “폭행당했다” 피해자 주장·흔적 묵살

입력 2010-07-09 18:42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홍우)는 9일 피의자들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소속 성모(40) 경위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혹행위 피해자들의 주장과 폭행 흔적을 묵살한 유치장 근무자 2명에 대해서도 양천서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 경위 등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강력팀 사무실과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의자를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구속 피의자 21명에게 ‘날개꺾기’ 등 26회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김모(56) 경위와 지모(43) 경사는 지난 3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듣고 폭행 흔적 등을 확인하고도 수감자의 병력이나 상처 여부를 적는 현인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워 형사 입건 대신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양천서 CCTV 녹화 기록의 고의적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녹화 자료가 사후에 삭제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이영렬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피해자가 더 있는지와 상급자의 묵인·방조 여부, CCTV 카메라 조작 여부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