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署, 총리실 수사 의뢰 때 ‘민간인 사찰’인지 서울청에 보고

입력 2010-07-09 00:42

경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수사 착수 때부터 알고 있었고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2008년 11월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신분의 김종익(56)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다.

당시 동작서에서 김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조사했고 수사의뢰가 계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선서로 와 이례적이라고 생각해 서울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에 맞게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통지했지만 지원관실 측에서 재차 의뢰를 요구했다”며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동작서는 이후 수사를 벌여 지난해 3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그해 10월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한 장짜리 문건에 지원관실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과 간단한 사건 개요만 담겨 있어 민간인 사찰 등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국민은행 임원 남모씨와 NS한마음 현 대표 조모씨, 김씨를 수사했던 동작서 경찰관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이인규 지원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웅빈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