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관련… 경찰관 등 4명 참고인 조사

입력 2010-07-08 21:25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국민은행 임원 남모씨와 NS한마음 현 대표 조모씨,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수사했던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관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부행장이었던 남씨를 상대로 2008년 9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시에 따라 은행 거래업체 대표인 김씨를 면담하고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다.

조씨에게는 지원관실이 회사 회계자료 등을 임의로 제출받고, 회사 직원들을 조사한 이유 등을 파악했다. 또 동작경찰서 경찰관 손모씨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검찰은 9일에도 김씨 주변 인물 3∼4명을 참고인으로 부른 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의 진술이 김씨 주장과 다를 경우 김씨와 이 지원관을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영호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의근 김정현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