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운전사 직무교육 강화… 2011년부터 연 2회 8시간으로
입력 2010-07-08 18:35
내년부터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한 운전사의 직무보수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반면 무사고 모범운전사는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대폭 축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승차거부나 무정차 통과, 부당요금 징수, 합승, 개문 발차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사는 직무보수 교육이 연 2회 8시간으로 강화된다. 현행 버스 및 택시운전사의 보수교육 규정은 연1회 4∼8시간이다.
반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사에게는 격년 교육제가 적용되며, 10년 이상 무사고 및 모범 운전사는 교육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또 생업에 바쁜 운전사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해오던 교육을 사이버 및 직장방문 교육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에서 약 33만명의 운수업 종사자들이 직무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