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세 7월26일까지 신고·납부

입력 2010-07-08 18:12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모두 52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명 늘었다고 8일 밝혔다. 개인 476만명, 법인 5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인은 14만명, 법인은 2만명 늘어났다.

대상자들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한 경우 신고대상 기간이 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8000명과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7000명 등 5만5000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이들의 신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