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연44%로 인하

입력 2010-07-08 18:12

오는 20일부터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뒤 7∼9일 걸리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했거나 갱신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자들이 현재 대출금을 상환한 뒤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권고하고, 대부업체에는 전환대출 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증부 대출 정착,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1년 이내에 최고 이자율을 연 39%까지 내릴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