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김미화 “남한이 좋아”… 檢, 전향에 공소보류 석방

입력 2010-07-08 21:2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공기업 간부 등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간첩 김미화(36)씨를 공소 보류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향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간 이식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북한에서 장사를 하던 1997년 기차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분실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작원 활동을 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북한에 있을 때 당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와서 남쪽 사회가 자유롭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