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윤재 전 靑비서관 알선수재 혐의 파기환송

입력 2010-07-08 18:24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부동산 등기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운수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