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뒷돈 거래’ 원천봉쇄한다

입력 2010-07-08 18:31

교육당국이 초·중·고 수학여행 계약방식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기로 했다. 수학여행을 둘러싼 뒷돈거래가 학교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기존 수의계약 위주로 체결되던 수학여행 계약방식이 전자 공개경쟁 입찰 체제로 바뀐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방식이 없다 보니 비리 학교장과 여행업자들의 유착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계약하는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초·중·고교 교장 138명을 적발해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뢰액수가 적은 102명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 관광버스·숙박 업체 대표들로부터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897만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다. 적발된 138명 중 현직은 86명, 퇴직 교장은 52명이며 업자 2명이 이들에게 건넨 돈은 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학여행 제도개선·운영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자 공개경쟁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이다.

교과부는 현행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이 드는 수학여행의 경우 예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자입찰을 통해서만 계약할 수 있다. 또 조달청이 다수 여행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가 여행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가 도입된다.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도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