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출석 불응 한 전총리 동생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0-07-08 18:31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법원의 증인신문에 불응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여동생 한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13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지정된 기간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과태료만을 부과한다”며 “한씨가 13일 증인신문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언 거부권은 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검사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증언하라고 한 주체가 법원인데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은 건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