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씨, KB한마음 주식 헐값 인수”… 조전혁 의원, 구체적 제보와 증거자료 제시

입력 2010-07-08 21:59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8일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과거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김씨가 KB한마음을 통해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려 있던 여권이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KB한마음 주식을 거저 받다시피 액면가에 인수했다며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 매각을 했다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전 정권 실세와 친분이 두터운 국민은행의 모 부행장과 인사부장이 결재하고 은행장까지 가세해 김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그는 “공모절차 없이 김씨 등 소수에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 경위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과거 KB한마음과 거래했던 업체 한 곳에서 KB한마음이 매출액 조정,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보 받은 세금계산서와 입출금 통장 내역 등을 공개했다. KB한마음의 요구로 거래 업체가 매출액을 3000만원으로 부풀렸고, 거래 업체 대표 A씨는 2008년 4월 7일 1305만원을 KB한마음 대표였던 김씨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김씨가 전 정권 실세들과 친하게 지냈고, 평소 이광재(강원지사) 안희정(충남지사)씨 얘기도 자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거래·협력 업체를 통해서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인신모욕적인 발언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당장 대응하진 않겠지만 이번 사건이 정리되면 조 의원과 제보자에게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승훈 남혁상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