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대주주 위법땐 주식매각 명령”
입력 2010-07-07 21:19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주주 주식매각 명령(대주주 처분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위법행위를 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대주주가 처벌받은 경우로 한정해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계 일각에서 도입을 반대하는데 대주주의 위법행위와 처벌의 수위가 비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며 “하지만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형사법 등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은행 등 일부 금융업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주식매각 명령을 다른 금융업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