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 사고’ 대령 2명 보직 해임… 탑승요청 책임 물어

입력 2010-07-08 00:32

지난 3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 전복 사고로 대령 2명이 보직 해임됐다.

군 관계자는 7일 “군 작전에 쓰이는 고속단정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이모 해군 대령과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 부대장인 김모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 대령은 사고 고속단정을 보유한 부대의 부대장을 역임했고 현 부대장인 김 대령의 해군사관학교 선배다.

두 대령은 직권남용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고 선박을 조종한 이 부대 소속 권모 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선박에 탑승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이모 공군 대위는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이날 숨졌고, 민간인 가운데 공군 소령의 부인 김모씨는 두개골 골절로 서울로 이송됐다.

한편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인과 가족 외에 사고 선박에 탑승한 민간인 2명은 이 장교들과 친분이 있는 ‘스폰서’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이 부대를 방문한 군인 가족 일행과 배에 탑승하기 수시간 전 부대 근처 횟집에서 생선회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식대 33만원을 나눠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