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保-革 대립

입력 2010-07-07 21:24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교육계 내 보수와 진보 세력이 정면충돌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은 교사와 학생을 이간질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교육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도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을 선동해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장애물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이상과 교육현실과의 괴리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최소한의 규율, 공동체 규칙 등 현실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등 33개 교육단체 관계자와 교사, 학부모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서울본부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교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강압과 지시만이 지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을 복원하기 위한 설계도”라고 밝혔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까지의 학생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들러리 세우는 작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 학생의 학습권, 복지,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조항 등 다양한 권리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이념구도를 설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본부는 전국 중·고교의 학생인권 침해실태를 조사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를 위한 청소년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