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회 폭력’ 최재성 의원 벌금 30만원 선고

입력 2010-07-07 18:18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7일 국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선고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판 결과가 무겁게 나왔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