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아들 과거 양육비 주오”… 재벌 상대 4억8000만원 청구訴
입력 2010-07-07 21:51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창업주의 장남을 상대로 혼외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69·여)씨는 최근 국내 유명 그룹 창업자의 장남 이모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8000만원을 달라며 과거양육비 상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1961년 이씨와 만나 동거하다 63년 아들을 출산했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며 “이씨가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아들이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매월 200만원으로 산정해 지급해 달라”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