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변협, 재소자 사망관련 국가·의료진 상대 소송키로

입력 2010-07-07 21:12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지난 3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자 지모(54·여)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유족을 대리해 국가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씨의 사망은 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소홀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지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상담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