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무효형… 수뢰 등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0-07-07 18:19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7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를 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언(62)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과 뇌물을 받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구청장은 현직 서구청장으로서 선거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130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권을 동원했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해당 직원의 업무 공백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뇌물 사건과 관련,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승진 인사와 관련해 상당한 액수를 주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전 구청장은 당선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신분을 잃게 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