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인권위 “과태료 처분 공개 게시는 인권침해”
입력 2010-07-07 18:18
국가인권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관련자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68)는 지난해 11월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한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내가 사는 공동주택 입구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