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한명숙 동생 “증인신문 출석않겠다” 신고서 제출
입력 2010-07-07 18:19
서울중앙지법은 7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생 한모씨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씨에게 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한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된 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한씨가 부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장 발부,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