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평가 시행 후 보완이 순리

입력 2010-07-07 17:47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교육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첨예한 이슈인 교원평가와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등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기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교육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이 진정으로 학생들과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면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교과부가 전국 단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면 교육감은 주민선거로 뽑힌 만큼 교육자치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띠고 있다.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렴해야 한다. 갈등을 없애기 위해 국회는 쟁점 제도를 입법화하는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 문제도 들여다보면 평가 방법에 대한 갈등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폐단을 강조하며 폐지를 밝혔지만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제도인 만큼 서울과 경기교육청처럼 일단 시행해보는 것이 옳다. 그런 다음에 미비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동료교사 평가는 인간성 평가에 그칠 공산이 크고 공개수업 참관을 통한 평가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등 현행 평가제도는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폐지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7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응답자의 92%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들었다. 실제로 지금 교사들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 학생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돼가는 상황에서 체벌도 못하고 퇴학도 못 시키니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의 규율과 교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도 그 득실을 놓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