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위법”… 교과부, 전북교육청에 공문
입력 2010-07-07 18:30
오는 13∼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당국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대립이 정면충돌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전북도교육청에 “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는 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6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실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학교에서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9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어 지난해 전주지법이 내렸던 전북 장수중 사건 선고를 인용해 “학생 및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더라도 교원은 이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 지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별 대체 프로그램 실시 방침을 고수할 경우 교육당국과의 갈등은 위험수위로 치달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장이 학업성취도평가 기간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와 국제교류 행사까지 불허해 학부모와 학생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 기간에 학생이 해외에 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아 학부모가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병만 장관, 이주호 차관을 비롯한 교과부 고위 관계자들이 16개 시·도교육감들과 8일 서울 태평로클럽 남산홀에서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은 16개 시·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만나는 상견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회동에서 타협점이 나오기보다 간극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