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김삼봉 부총회장 실형 선고… 총회장 입후보 자격 놓고 교단 ‘술렁’
입력 2010-07-07 17:28
“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부총회장 김삼봉(대한교회) 목사의 실형 선고로 술렁이고 있다. 김 목사는 지난 6일 총회신학원 재단이사장 시절 사문서 위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실형 선고가 총회장 입후보에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는 것. 총회장 자동 승계를 바랐던 김 목사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측은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김 목사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선관위원은 “총신대가 종교사학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재단이사회 책임자로서 선고를 받게 됐다”면서 “선관위 투표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텐데 불가 입장이 3분의 2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측은 ‘형법상 금고 이상을 받고 형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총회 선거규정 14조 3항)는 규정에 따라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기택 선관위 심의분과위원장은 “김 목사는 총회 선거규정에도 걸릴 뿐더러 지난해 총회에서 ‘(검찰에) 기소되면 후보에서 탈락한다’는 조항에 동의한 바 있다”면서 “이 문제는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질 문제지 결의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병남 선관위원장도 “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산 넘어 산’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교단 관계자는 “후보가 되면 9월 총회 개회 때부터 문제되지 않겠느냐”면서 “일부 인사는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의 자격 여부는 오는 9일과 13일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