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재사용 금지 1년… 서울 단속은 고작 59건 그쳐
입력 2010-07-07 21:31
서울시와 각 구청들이 지방선거를 의식,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는 ‘잔반 재사용’ 단속을 등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현재까지 1년간 시내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59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54건이 관련 규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것이다. 최근 9개월간 단속실적은 시와 자치구의 수시 위생점검에서 걸린 5건 뿐이다.
잔반 재사용으로 적발된 업소는 양천구와 중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등 각각 1곳이다. 위반 내용도 안주류를 재사용한 경우가 4건, 야채류를 다시 쓴 경우가 1건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올해초 연중 점검계획을 마련하면서 잔반 재사용 단속 계획은 아예 세우지 않았다. 현재 별도의 단속 일정도 없는 상태다.
한편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1∼8월 잔반 재사용 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식품접객업소 67만 곳의 12%인 8만800여곳이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