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급전 미끼 상조社 가입 강요 불법 대출중개업체 주의보
입력 2010-07-06 18:50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알아보던 조모씨는 지난 4월 29일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A대출중개업체가 선뜻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것. 다만 이 업체는 대출 알선 대가로 B상조회사에 가입하라고 권했다.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받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240만원을 가입비로 내고 대출을 받은 조씨는 뒤늦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조업체에 가입 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는 취소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하는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중개업체들이 대출액의 15∼20%를 상조회사 가입비로 내게 한 뒤 우회적으로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를 받기 시작한 뒤로 지난 5월 말까지 상조회사 관련 피해신고가 96건(피해금액 9100만원)에 이르렀다고 6일 밝혔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 18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5월 말까지 78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15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회사 가입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지 말고,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www.fss.or.kr)나 각 금융협회로 직접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