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빌려 쓰기 가능해진다… 국토부, 대여업 허용 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0-07-06 18:45

항공기를 구매해 일반에 빌려주는 항공기 대여 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7일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경량항공기를 이용한 레저·스포츠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개인이 직접 항공기를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구매자가 항공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해 사진 촬영이나 농약 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비용절감(항공기 대비 33% 절감) 및 위험 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업을 도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