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고의로 지연시키면 소송비용 물린다

입력 2010-07-06 21:58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진행을 지연시킬 경우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고인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사건처리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내세워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나 사건 처리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면 검찰은 담당 재판부에 요청해 증인 여비, 감정비 등 관련 비용을 부담시킬 방침이다. 소모적인 증인신청이나 감정 절차 외에도 위증을 유도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을 끌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하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도 소송 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