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K 수사검사들 명예훼손 당해… 배상해야”

입력 2010-07-06 18:3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2007년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정술 변호사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정 전 의원 등이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BK 사건의 특검 수사 결과 등으로 미뤄 BBK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액은 4650만원이 책정됐다.

검찰은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경준씨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와 홍모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이 김씨에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5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BBK 주식이 김씨 소유라고 하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으로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BBK 사건은 김씨가 1999년 설립한 기업 BBK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